국립현대미술관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인지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를 전시한 데 대해 천 화백 유족이 저작재산권을 가진 서울시에 법적 대응에 나서거나 저작권을 유족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15일 천 화백 유족(차녀)에 따르면 천 화백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서울시는 미인도 전시에 법적 대응 하라는 유족측 요구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보다는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유족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자인 유족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천 화백 유족은 지난달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천 화백은 1998년 11월 자신이 제작한 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천 화백 작품의 저적재산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족들은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유족은 저작재산권이 없어 전시작에 성명표시금지 가처분 신청밖에 할 수 없다.
유족측을 대리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유족에게 미루면서 권리행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서울시가 직무를 포기하고 작가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5일 천 화백 유족(차녀)에 따르면 천 화백 작품의 저작재산권을 가진 서울시는 미인도 전시에 법적 대응 하라는 유족측 요구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보다는 저작인격권의 일종인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유족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저작인격권자인 유족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천 화백 유족은 지난달 공개질의서를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천 화백은 1998년 11월 자신이 제작한 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을 서울시에 양도했다. 이에 따라 천 화백 작품의 저적재산권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유족들은 직접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저작재산권을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현재 유족은 저작재산권이 없어 전시작에 성명표시금지 가처분 신청밖에 할 수 없다.
유족측을 대리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서울시가 법적 조치를 유족에게 미루면서 권리행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서울시가 직무를 포기하고 작가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유족들이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반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