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사장 해임…MBC 정상화된다

김장겸 사장 해임…MBC 정상화된다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7-11-13 22:44
수정 2017-11-14 00: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문진, 찬성 5·기권 1로 가결…노조, 제한적 업무 복귀 선언

김장겸 MBC 사장이 13일 해임됐다. 전국 기자, PD 등 MBC 직원 2000여명이 총파업에 들어간 지 71일 만이다. 노조는 김 사장 해임 즉시 제한적 업무 복귀를 선언해 방송 정상화가 머지않았다.
김장겸 MBC 사장
김장겸 MBC 사장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이날 임시 이사회를 열어 김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방문진이 MBC 사장을 해임한 것은 2013년 김재철 전 사장 이후 두 번째다. 이사회에 출석해 직접 소명하라는 방문진의 요구에도 김 사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이사회에는 9명의 이사진 가운데 김경환·유기철·이완기·이진순·최강욱 등 여권 추천 이사 5명이 전원 참석해 찬성표를 던졌으며 야권 추천 이사 중에는 김광동 이사만 유일하게 출석했다. 지난 2일 불신임된 고영주 전 이사장과 이인철·권혁철 이사는 불참했다. 김 이사는 김 사장 해임의 부당함을 주장하다가 표결 직전 기권했다. 방문진 이사회 규정상 의결 정족수 기준 없이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김 사장의 해임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열린 MBC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앞서 여권 추천 이사 5명은 지난 1일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방문진 사무처에 제출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임시 이사회가 열렸으나 야권 이사들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논의를 연기했었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말 취임한 지 9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해임 사유로는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 훼손 ▲노조 탄압과 인권 침해 ▲파업 장기화 과정에서 리더십 상실 ▲방문진 경영지침 불이행 등이 꼽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7-11-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관련기사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