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0 이상 지진시 TV서 경보음·자막방송 나온다

규모 5.0 이상 지진시 TV서 경보음·자막방송 나온다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27 15:34
수정 2017-12-27 15: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앞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방송사는 재난경보음을 TV를 통해 송출해야 한다. 재난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우리말과 영어로 자막방송도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서면회의를 열어 재난방송 시 방송사가 방송에 표출해야 할 내용을 명시한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방송사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나 민방위 경보 발생 시 자체 중간확인과정을 배제하고 즉시 재난방송을 해야 하고, 시청자의 시선을 끌 수 있도록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한 자막을 화면에 내보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이나 일반 국민이 재난 상황을 효율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재난경보음을 송출하고 외국인을 위해 재난 발생시간, 재난명칭, 발생지역을 포함한 영어자막방송도 해야 한다.

방통위는 “재난방송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방송사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재난방송 종합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