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실시간 시청률 16.72%

‘박근혜 1심 선고’ 실시간 시청률 16.72%

신성은 기자
입력 2018-04-06 16:54
수정 2018-04-06 1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상파 3사, 보도채널 등 8개 채널 중계

이미지 확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일인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시민과 취재진이 선고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상파 3사 등 8개 채널에서 동시 중계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의 실시간 시청률이 16.72%를 기록했다.

실시간 시청률조사회사 ATAM은 6일 오후 2시10분부터 3시52분까지 KBS 1TV, MBC TV, SBS TV, 연합뉴스TV, YTN, JTBC, TV조선, MBN이 중계한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 재판의 시청률이 16.7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8개 채널의 동시간 시청률 11.49% 대비 5.23%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ATAM은 전했다.

ATAM은 서울수도권 700가구를 기준으로 시청률을 집계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이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