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직장 내 성폭력 사건 45%, 2차피해 신고”

“공공부문 직장 내 성폭력 사건 45%, 2차피해 신고”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9 12:07
수정 2018-07-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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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차피해 방지 입법과제 연내 완료 추진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2건 중 1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접수사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 16일 기준 전체 신고사건 266건 중 2차 피해를 신고한 경우가 119건으로 45%에 해당한다고 19일 밝혔다.

2차 피해 유형은 성희롱·성폭력사건 무마 등 기관에서 사건처리를 부적절하게 한 경우가 38%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악의적 소문(28%), 인사 불이익(14%), 보복·괴롭힘(12%), 가해자의 역고소·협박(8%) 등이 있었다.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추진 점검단은 2차 피해가 신고되면 해당 기관에 사실 조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요청하고, 법률·상담 전문가들과 함께 기관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실시한다.

점검단 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현재 국회 계류 중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법률안이 연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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