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고령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가능

국가무형문화재 고령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가능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9-06-25 16:44
수정 2019-06-25 16: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체득·실현 수준, 교육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 지속 가능성 등 기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주던 ‘명예보유자’ 자격을 앞으로는 전수교육조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령인데도 기능 보유자 인정을 받지 못한 전승자를 예우하기 위한 조처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원만한 세대교체를 위해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수교육조교는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체계에서 보유자와 이수자 중간에 있는 이로, 나이가 들어 전승활동이 어려워도 명예보유자가 되지는 못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12월 무형문화재법을 개정해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보조하기 어려운 고령의 전수조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신청하는 경우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 기준은 무형문화재 체득·실현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활동 지속 가능성 등이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는 281명이며 보유자는 166명, 명예보유자는 17명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