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BS ‘손석희 동승자‘ 보도 비판한 MBC, 정정보도해야”

법원 “SBS ‘손석희 동승자‘ 보도 비판한 MBC, 정정보도해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06-11 17:39
수정 2020-06-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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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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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의 ‘손석희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보도를 가짜뉴스로 지칭하며 비판한 MBC에 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다.

11일 SBS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SBS가 MBC TV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제기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MBC가 정정보도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앞서 SBS는 지난해 손 대표이사와 프리랜서 기자 A씨 사이에 폭행과 취업 청탁이 오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와 연관된 손 대표이사의 차량 접촉 사고 건을 다루며 동승자를 봤다는 견인차 기사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는 지난해 4월 “SBS가 사안을 검증 없이 보도해 사건의 본질은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다뤘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SBS가 ‘손 대표이사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 ‘손 대표이사가 접촉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도주했다’고 보도한 적은 없는데도 MBC는 이 내용을 실제 보도한 것처럼 오도했다”며 정정보도 청구 부분에서 SBS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SBS 자사 매체를 통한 반박만으로는 충분한 정정보도의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MBC는 효과적으로 정정보도를 하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MBC의 비판 보도에 일부 허위가 포함돼 있다고 해도 언론 비평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불법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SBS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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