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업무정지…승인취소는 모면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업무정지…승인취소는 모면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0-10-30 17:29
수정 2020-10-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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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방송 정지…6개월 유예기간 줘
“시청자 피해·고용문제 고려 처분 감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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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종합편성채널 MBN이 6개월 업무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 및 이 기간에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줬다. 또한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 6개월 업무정지를 의결한 것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556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주요 경영진과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긴채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날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면서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이나 재승인을 얻었을 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처분에 앞서 지난 28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최초 승인시에는 (불법 행위를) 알지 못했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장승준 MBN 사장 역시 행정처분을 하루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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