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헌장 23년 만에 개정

문화유산헌장 23년 만에 개정

이순녀 기자
이순녀 기자
입력 2020-12-08 16:52
수정 2020-12-0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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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중요성과 보존·전승의 의지를 담아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제정된 ‘문화유산헌장’이 23년 만에 개정됐다.

문화재청은 8일 열린 ‘2020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시상식’에서 새롭게 바뀐 문화유산헌장을 선포했다. 개정 헌장은 학계, 문화재 전문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된 사회환경과 다양한 가치, 시대정신 등을 반영했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다. 전문에는 문화유산을 보호·보존하는 방향성과 의무를 명시했고, 이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다짐을 5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맺음말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가꿔 미래 세대에게 오롯이 물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문화유산 정책 수립에 헌장 정신을 반영하고, 문화재 일선 현장에 적극 알려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순녀 선임기자 cor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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