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제외하면 역대 최다치

언론중재위원회. 연합뉴스
11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정 건수는 세월호 참사 보도로 인한 대량신청 사건을 제외한 역대 최대 수치로 2019년(3544건)보다 10.7% 증가했다. 이 중 인터넷신문과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 등) 관련 사건이 75.1%를 차지했다.
인터넷 기반 매체 대상 사건(2945건)의 16%(474건)는 기사 열람이나 검색을 차단하는 것으로 종결됐으며, 일부 사례는 언론사 운영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 심리 결과가 반영되기도 했다.
위원회는 “증가한 조정신청 대다수가 인터넷 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미디어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재부 증설과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등을 포함한 언론중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열람차단청구권은 인터넷상 보도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침해할 경우 해당 기사가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을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오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전담중재부를 운용했으며 관련 조정신청사건은 119건으로 피해 구제율은 87.4%로 집계됐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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