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건희 컬렉션‘ 활용방안 7일 발표…미술관 신설 내용도

문체부 ‘이건희 컬렉션‘ 활용방안 7일 발표…미술관 신설 내용도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07-01 15:06
수정 2021-07-0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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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장관 발표. 지자체, 미술계 신설에 의견 갈려

황희 문체부 장관이 4월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미술품 기증을 발표하는 모습. 서울신문DB
황희 문체부 장관이 4월 고 이건희 회장 소장 미술품 기증을 발표하는 모습.
서울신문DB
문화체육관광부가 고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이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오는 7일 발표한다. 이날 미술관 신설에 대한 내용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 4월 28일 이 회장 유족에게서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000여점을 기증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증 정신을 잘 살려서 국민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미술관 신설 등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미술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지자체들은 스페인의 쇠퇴하던 공업도시 빌바오가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 건립으로 세계적 관광도시가 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미술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미술계 전문가들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에 더 많은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계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별도 이건희 전시관을 건립할 경우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나눠 기증한 기증자의 뜻에 반함’, ‘건립장소 선정의 어려움’, ‘유형별, 시대별로 분류해야 하는 박물관학에 반함’ 등의 우려가 나왔다.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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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최근 서울시와 일부 부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황희 문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술관 부지가 수도권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부지를 확정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전문가들과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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