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치의’ 신청하면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장애인 주치의’ 신청하면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3-08-30 02:08
수정 2023-08-30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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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지체장애 2급인데 건강관리에 도움받을 방법이 없을까.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 운영 중인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추천한다.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장애 유형에 맞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Q. 제공 서비스는.

A.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일반적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종합병원에서 장애(지체·뇌병변·지적·시각·정신·자폐성) 전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 동네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이용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주치의로부터 연 단위 관리계획 수립(연 1회), 맞춤형 교육·상담(연 8회), 전화 상담 등 환자 관리(월 1회), 방문진료·간호(연 18회), 맞춤형 검진바우처(고혈압·당뇨 환자에 한해 검사항목별 연 1회) 제공을 통해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다.

Q. 참여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A.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서비스 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진찰료, 투약료 등 건강주치의 서비스 외 기존 진료에 대한 비용은 통상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Q. 참여 신청 방법은.

A.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의원·병원·종합병원)에 문의 후 내원해 이용 신청서 등 필요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거주지 내 참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신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거주지 제한은 없지만 거주지 내 장애인건강주치의가 없으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2023-08-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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