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주치의’에게 장애인 건강·구강 관리 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나만의 주치의’에게 장애인 건강·구강 관리 받으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4-02-20 03:08
수정 2024-02-20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란.

A.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장애·구강관리 등 건강 문제 전반을 지속해 관리받는 제도다.

Q. 장애인 건강주치의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A.장애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장애 정도별로 건강주치의에게 ‘일반건강관리’(고혈압·당뇨 등), ‘주장애관리’(기존 1~3급 중증장애), ‘통합관리’(일반건강관리+주장애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일대일 교육·상담(연 8회), 환자관리(월 1회), 방문서비스(중증-연 24회, 경증-연 4회), 맞춤형 검진바우처(고혈압·당뇨병 환자만 검사 항목별 연 1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Q. 장애인 치과주치의 서비스 대상은.

A. 중증장애인과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이 대상이다. 치과주치의에게 치석제거·불소도포·구강보건교육(항목별 연 2회)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Q. 비용과 신청 방법은.

A. 건강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의 90%를 지원한다. 건강보험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이 없다. 단, 건강·치과주치의 서비스 외 치료와 진료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공단 홈페이지에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가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다.
2024-02-20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