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일 못 하는 근로자, 하루 4만 7560원 최대 150일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아파서 일 못 하는 근로자, 하루 4만 7560원 최대 150일 지원[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4-07-02 01:00
수정 2024-07-0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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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병수당 제도란.

A.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Q. 지원 대상과 내용은.

A.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나 사업장 근로자 중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가 대상이다. 질병의 종류에 관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선 가구원 합산 소득 기준을 충족한 취업자만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상병수당 시범사업 운영지사로 연락하면 된다.

Q. 얼마나 받을 수 있나.

A. 하루 4만 7560원씩 지원한다. 서울 종로, 대구 달서, 경기 부천·안양, 충남 천안·홍성, 충북 충주, 경북 포항, 전북 전주, 강원 원주에선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지급액을 산정한다. 경기 용인, 전북 익산, 전남 순천, 경남 창원은 입원 및 연계된 외래진료 기간만큼 지원된다. 지역별로 다르니 지원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Q.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A. 필수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기존엔 질병·부상 발생일 이전 한 달 이상 근로 때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질병·부상이 발생하기 60일 이전에 30일간 일한 취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최대 보장 기간도 늘어 부천·포항·순천·창원은 최대 120일, 그 외 지역은 최대 150일까지 지원한다.
2024-07-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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