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안 한 채 운영”
옥주현·성시경·강동원 등도…정부 ‘계도 기간’

배우 이하늬. 자료 : 넷플릭스 ‘애마’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기획사가 10년간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회사는 세무당국의 조사 끝에 6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하늬의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 확인 이후 전문가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속히 계도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이하늬가 설립한 ‘주식회사 하늬’가 전신으로,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 및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인 피터 장이 대표를, 이하늬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앞서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을 시작으로 가수 성시경, 송가인, 배우 강동원, 가수 씨엘 등이 기획사를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하는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포함한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법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속사 미등록 운영 논란이 빚어진 연예인들은 “새 규정을 몰랐으며 탈세와 무관하다”면서 규정을 숙지하고 조속히 등록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등록 계도 기간을 운영해 업계가 스스로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앞서 호프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고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소속사 측은 회사 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이 회사 수익에 대해 법인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이라고 해석하면서 ‘이중 과세’가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하늬는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관련 인터뷰에서 세금 추징으로 불거진 탈세 의혹에 대해 “4년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면서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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