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치 존중하고 대화해야”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담화문 발표

“다른 가치 존중하고 대화해야”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담화문 발표

입력 2015-01-11 23:58
수정 2015-01-1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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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가 지닌 가치를 존중하고 만남과 대화를 청합시다. 각자가 지니지 못했으나 상대방이 지닌 것으로부터 적극 배우면서 다양성 안에서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11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한국신앙직제)가 발표한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 공동담화문의 내용이다.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다. 한국신앙직제는 “(다른 가치를 존중함은) 경쟁을 지양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민족과 공동체와 종교와 문화의 다름을 넘어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일치의 은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과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일치기도회는 22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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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기자 kimus@seoul.co.kr

2015-0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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