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모든 것 내려놓고 사과해야”

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김하나 목사, 모든 것 내려놓고 사과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2-02-04 18:31
수정 2022-02-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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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대한예수교장로회 명성교회.
연합뉴스
기독법률가회(CLF)는 최근 법원 1심 판결로 ‘부자(父子) 세습’에 제동이 걸린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를 향해 “이제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계 전체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독법률가회는 4일 ‘명성교회 세습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교단 헌법, 총회 재판국 판결의 효력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의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는 “명성교회가 세습 절차를 강행한 이후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에 속한 교회가 명성교회를 따라 같은 방식으로 세습 절차를 진행해 큰 혼란이 초래됐다”면서 “명성교회로 인해 교단 법 질서가 흔들리게 됐고 급기야 교단 소속 교회가 드러내놓고 교단 헌법을 무시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가 무너뜨린 교단 헌법과 총회 재판국 판결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켰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특히 “명성교회의 세습행위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위법행위”라면서 “명성교회가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김하나 목사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시킨다면 교회법과 사회법 모두를 무시하는 교회로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단 최고 치리회인 예장 통합 총회는 명성교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수습안 결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마땅히 명성교회와 김하나 목사에 대해 적절한 치리, 감독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단 헌법은 교단에 속한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최고 규범’이라는 판결 내용을 교단 총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명성교회 사태 수습을 위해 교단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 기관에 합당한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이번 명성교회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교회와 교계는 공교회성을 회복하고 교회의 주인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이라는 것을 되새기고, 교단과 교회 안에서 법과 원칙이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박미리)는 명성교회평신도연합회 정태윤 집사가 명성교회를 상대로 낸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명성교회는 설립자인 김삼환 목사가 2015년 정년퇴임하며 아들인 김하나 목사에게 교회 합병과 청빙 형태로 위임목사직을 넘겨주며 세습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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