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깔깔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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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1-30 00:00
수정 2014-01-30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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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에 관한 법률 제4조-1

(주사파의 분류) 다음 각 호의 부류를 주사파로 분류하고 해당 행위의 근절을 도모한다.

1. 평소엔 간디, 음주 후 터미네이터로 변신하는 자.

기물 파손과 대인 폭행 등의 인적 피해를 병행해 심각한 피해를 끼친다. 그 때문에 과감히 방치 후 도주함으로써 자신에게 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 알코올 주입형 껄떡쇠

평소엔 ‘금욕주의’의 최고 권위자 서경덕이나 알코올 섭취 시 성욕이 증진돼 발정 난 변강쇠처럼 호색 행위나 성희롱을 서슴지 않는다.



평소 이성에게 외면받은 자에게서 주로 발견되며 상대의 몸을 공략하려는 야만적 공격성을 띤다. 이때 살며시 손을 들어 뺨을 때려 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2014-0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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