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부정청탁 금지 사례에 일반인 기준은 없어… 공익성 여부 판단도 개개인마다 달라 혼란

[커버스토리] 부정청탁 금지 사례에 일반인 기준은 없어… 공익성 여부 판단도 개개인마다 달라 혼란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6-08-19 17:42
수정 2016-08-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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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민원도 김영란법 처벌 받나

국회의원에게 제기하는 일반인의 민원이 오는 9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저촉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민원의 날’을 운영한다. 접수된 민원은 보통 ‘엑셀’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된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실에 접수된 민원 리스트를 살펴보니 ▲병원비가 너무 비싸다 ▲집 천장에 물이 샌다 ▲일조권·조망권이 침해됐다 ▲보도블록을 교체해 달라는 등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민원이 기록돼 있었다. 의원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 의원의 입김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런 민원들이 도마에 오르게 된다. 우선 민원의 ‘공익성’ 여부가 처벌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도 “의원이 사익을 위한 민원을 전달하면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문제는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다. 또 사익을 위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도 있어 제도 시행 후 혼란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원 수렴을 의원의 의정 활동 일환이라고 해석한다면 아무리 사익성 민원이어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김영란법 5조에 규정된 부정청탁 금지 사례에도 일반인의 민원에 대한 언급은 없는 상태다.

또 민원인은 ‘부정청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의원이 ‘부정청탁’으로 인식해 민원인을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다.

더민주 한 중진 의원은 19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게 될지 아직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8-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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