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관 임명권 불변의 권한아니다” 야 “검찰 피의사실 중계하듯 공표”

여 “법관 임명권 불변의 권한아니다” 야 “검찰 피의사실 중계하듯 공표”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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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

여야가 사법개혁 방향을 놓고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23일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김평우 대한변협 회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연 전체회의에서다.

한나라당은 자체 사법부 개혁안에 거부감을 드러낸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박민식 의원은 “사법부 일에 입만 뻥긋해도 사법권 침해라는 것이냐. 대법원장의 법관임명권은 절대 불변의 고유 권한이 아니다.”라며 법관 인사 개혁을 요구했다.

손범규 의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의 근본 원인은 젊어서 군대도 안 가고 법률서적 몇 권 잘 외워서 시험 잘 보면 판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처장은 “지금껏 왜 이렇게(연륜과 경륜 있는 법조인의 법관 임용을) 못해 왔나 따져봐야 한다.”면서 “지난 40년 동안 변호사 중에는 젊은 법조인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서 법원이 그 역할을 해온 것이고 앞으로 로스쿨이 정착되면 자연히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명숙 전 총리를 기소한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꼽았다. 박주선 의원은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먼저 기소해 놓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피의사실을 중계하듯이 공표한다.”고 따졌다.

이 장관은 “장관 취임 뒤 비리 연루 기초단체장 8명을 기소했는데 그 중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일 정도로 편파수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협회장은 “모든 사법 불신의 근원은 전관예우이며, 사법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 독점화가 원인”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0-03-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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