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없어도 스마트폰 소액결제

공인인증서 없어도 스마트폰 소액결제

입력 2010-04-01 00:00
수정 2010-04-0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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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합의… 이르면 이달부터

인터넷 뱅킹·쇼핑 등 전자금융 거래 때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해진다. 아이폰, T옴니아 등 스마트폰에는 바로 적용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31일 김성조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올 상반기 내 시행하되 특히 스마트폰에는 이르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 카드회사 등 금융기관은 공인인증서가 없이도 안전성이 확보된 다른 전자금융 거래 보안방법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가령 웹브라우저 자체에 내재된 보안 기능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등이다. 특히 당정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원 미만의 소액결제의 경우 공인인증서 없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보안성 심의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강은봉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빠르게 보급되는 스마트폰에는 공인인증서 적용이 어렵고 사용절차도 복잡하다는 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기관, 기업 등이 각자의 거래환경에 맞는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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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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