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여야 ‘4대강 친수구역 특별법’ 충돌

[국감 하이라이트] 여야 ‘4대강 친수구역 특별법’ 충돌

입력 2010-10-08 00:00
수정 2010-10-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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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국토해양위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4대강변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의 성격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8조원대 4대강살리기사업비(부채)를 메우기 위해 특혜를 제공하려 한다며 법안 폐기를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하천 주변 난개발을 막고 수자원공사에 투자비 회수 기회를 주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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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본부와 수자원공사 참석자들이 답변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7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국토해양부 4대강사업본부와 수자원공사 참석자들이 답변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민주당 최규성 의원은 “특별법이 통과되면 4대강변은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의 ‘막개발’에 내몰려 환경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희철 의원도 “수자원공사는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예상하고 지난해 12월부터 기본구상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면서 “상임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은 법안의 용역을 진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주변은 산발적으로 많은 시설이 들어서 그동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통합관리를 위한 개발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광근 의원도 “특별법은 사업의 모든 단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정하고 있고, 국가가 난개발을 조장하는 법을 제정하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건호 수자원공사 사장은 “4대강 사업 이후 국토의 가치가 강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수변지역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상승된 수변 가치의 공공 환수를 위해 특별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 1월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이 발의한 친수구역 특별법은 강 주변 2㎞ 구간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관광·레저 공간과 유통·산업 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 하천의 친수구역은 1만 2008㎢로 서울시의 12배, 전 국토의 12%에 달한다. 법안은 대다수 친수구역 개발권을 수자원공사가 갖도록 했다.

수자원공사가 4대강변 개발에 의욕을 보이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떠안은 8조원의 부채를 정부 지원 없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가 이날 제출한 장기 재무전망에 따르면 부채비율은 지난해 29.1%에서 2013년 139.1%로 급증한다.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수자원공사 부채의 심각성에 공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다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판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도 “4대강 사업으로 부채를 떠안아 부실기업이 될 위기에 처했는데 개발비용 환수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야당은 부채 문제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으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기존 부채 6조원에 4대강 사업으로 8조원,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2조 2400억원 등 부채가 급증해 도저히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백재현 의원도 “부채 해소를 위해서는 5% 수익률을 전제로 수자원공사가 160조원대의 사업을 벌여야 한다. 수십년간 겨우 21조원대 사업을 진행했기에 앞으로 수백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정희수 의원은 “외환위기 때 기업 구조조정 기준이 부채 비율 200%였는데 수자원공사의 예상 부채비율 139%는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김 사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4대강 사업지를 국가가 회수해 진행하는 게 어떠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가능한 대안”이라고 답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또 “국가예산은 먼저 빼먹는 게 임자”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장용식 수자원공사 경남본부장이 출석,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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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대전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0-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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