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이자 30%로 제한

대부이자 30%로 제한

입력 2010-10-11 00:00
수정 2010-1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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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서민특위 추진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가 제2 금융권의 일반대출 이자율을 30% 이내에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10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부업계의 금리가 49%에서 44%까지 내려왔지만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금리가 너무 높다.”면서 법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일본의 대부업계 이자율 제한은 20%대”라면서 “일본의 수신금리가 ‘제로(0)’에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수신금리가 4.5%인 한국은 25~30% 수준까지 시중의 모든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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