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금지법 처리 불발

야간 옥외집회금지법 처리 불발

입력 2010-10-23 00:00
수정 2010-10-23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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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기습상정 시도… 野 제지, SSM법 분리 처리키로 합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야간 옥외집회를 규제하는 집회·시위에 관한 법 개정 없이 치러지게 됐다. 한나라당 김무성·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유보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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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 놓고 멱살잡은 여야  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경률 위원장이 집회·시위에 관한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고 하자 민주당 장세환(왼쪽)·백원우(가운데) 의원 등이 달려와 의사봉을 빼앗으며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시법 개정 놓고 멱살잡은 여야
2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안경률 위원장이 집회·시위에 관한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려고 하자 민주당 장세환(왼쪽)·백원우(가운데) 의원 등이 달려와 의사봉을 빼앗으며 제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법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G20 정상회의뿐 아니라 치안을 위해 꼭 필요한 법이지만 이 문제로 남은 정기국회를 파행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유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당 원내대표는 G20 성공개최를 위해 이 기간에 집회 및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 호소해 가능한 한 합의 처리하도록 시간을 좀 유보하는 것”이라면서 “(개정안은)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안경률 위원장이 기습 상정을 시도했다가 야당 의원들에게 강하게 제지를 받았다. 결국 양당 원내 지도부가 긴급 만남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한편 여야는 앞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관련법을 분리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먼저 통과시키고, 대·중소기업상생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은 12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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