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0일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운전면허 시험을 쉽게 내고 취득 절차도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쉽게 바꾸면 좋겠다.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없지 않느냐”면서 “시험도 너무 어려운 시험 볼 것 있느냐.뭣 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고 지적했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선태 법제처장은 “안을 만들어 행안부,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곧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문의 난해함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조문을) 어렵게 한 것은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알기 위해 했는지 모르지만,쉽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해 폭소가 터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제처가 (법조문 개선을) 직접 하기 어려우면 여러 곳에 아웃소싱(외주 제작)을 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법을 쉬운 법조항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은 고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법령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해 개정하는 작업도 해야겠지만,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잘 해달라”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실제 많은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당 나라 법에 대한 설명 등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나라들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40%가 안 된다고 하는데,관세 등 FTA 관련 법을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해당 국가의 법에 대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주면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운전면허 시험 비용이 훨씬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면서 “(보고를 받아본 결과) 왜 쉽게 안 되는가 했더니 자동차 학원이나 실습하는 데서 로비가 심해서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 말했다.
법제처 새해 업무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쉽게 바꾸면 좋겠다.그것을 바꾸는 데 저항이 있을 게 없지 않느냐”면서 “시험도 너무 어려운 시험 볼 것 있느냐.뭣 하러 어려운 시험을 공부해서 보느냐”고 지적했다.
또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1년이 넘었다.그것 하나 바꾸는 데 1년 걸리면 다른 것을 바꾸는 것은 우리 생애에 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그것 좀 빠른 시간 내에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정선태 법제처장은 “안을 만들어 행안부,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곧 결과를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법조문의 난해함도 거듭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나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조문을) 어렵게 한 것은 고시 합격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알기 위해 했는지 모르지만,쉽게 하는 게 좋다”고 말해 폭소가 터졌다.
이 대통령은 이어 “법제처가 (법조문 개선을) 직접 하기 어려우면 여러 곳에 아웃소싱(외주 제작)을 해서라도 예산을 들여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법을 쉬운 법조항으로 바꾸는 게 좋겠고,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은 고치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 일상생활과 연계된 법령과 관련해서는 국회를 통해 개정하는 작업도 해야겠지만,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잘 해달라”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실제 많은 사람들의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고 홍상표 홍보수석이 전했다.
또 “국내 뿐 아니라 외국에 나가 활동하는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해당 나라 법에 대한 설명 등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FTA(자유무역협정)를 맺은 나라들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의 FTA 활용률이 40%가 안 된다고 하는데,관세 등 FTA 관련 법을 활용하지 못하면 국가적 손실”이라며 “해당 국가의 법에 대해 알려주는 서비스를 해주면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굉장히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