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선진화계획] NGO·민간기업 예산 900억으로 확대

[ODA 선진화계획] NGO·민간기업 예산 900억으로 확대

입력 2010-12-22 00:00
수정 2010-12-22 00: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ODA 민관협력 강화 방안

국제개발협력(ODA)에 있어 민간기구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정부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원조대상 국가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비정부기구(NGO)의 손을 잡는 데 대한 거부감이 덜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NGO는 이미 원조주체의 하나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하지만 우리나라 개발 NGO들의 활동은 아직 저조한 수준이다. 유엔에 등록된 개발 NGO는 세계적으로 3000여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국내 NGO는 29개에 불과하다. 해외원조단체협의회에 가입한 NGO도 68개에 불과하다.

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NGO는 종교적 구호단체로 출발해 중장기 개발분야보다는 단기 긴급구호, 인도적 지원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개발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NGO 지원 예산은 ODA 규모 대비 3.7%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0.76%에 불과하다. 올해 지원된 예산도 78억원으로 유엔에 등록된 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단체 한곳에 돌아가는 예산은 2억여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에 정부는 NGO를 실질적인 ODA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선 21일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는 NGO와 민간기업의 사업예산을 2015년까지 현재(90억원)의 10배 수준(9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NGO 사업비 대비 정부 보조금 비중을 현재 60%에서 2012년까지 80%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ODA 과정에 개발 NGO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원조대상국에 병원을 건립하면, 사후 운영과 관리는 NGO가 담당하는 식이다. 마지막으로 개발 NGO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교육원의 전문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NGO 관계자의 연수와 세미나 개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국민의힘)이 북아현 3구역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건축심의부터 다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아현 3구역 재개발에 대한 건축심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11조 제10항에 따르면 건축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심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조합은 2023년 7월 11일 건축심의 완료를 통지받았다. 조합은 건축심의 완료 이후인 2023년 11월 30일 서대문구에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으나, 서대문구는 올해 5월 20일 조합에 이를 반려 통보했다. 서대문구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기재된 사업 기간이 총회 결의와 상이한 점을 문제로 봤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반려되자 건축심의 유효기간 등 법적 검토를 하지 않고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서대문구청의 반려 결정을 취소하고 인가 처분을 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서대문구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비 업계에 따르면 조합 측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행법상 북아현 3구역 재개발의 건축
thumbnail - 정지웅 서울시의원 “북아현 3구역의 원활한 추진 위해 건축심의부터 다시 받아야”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12-22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