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편법 형질변경 의혹

정병국 편법 형질변경 의혹

입력 2011-01-11 00:00
수정 2011-01-11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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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땅값 3배 올라… 1억3000만원 시세차익”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고난 뒤 2004년 부인이 토지를 매입해 편법으로 형질을 변경, 시세보다 높은 차익을 누렸다는 것이다.

10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정 후보자가 지난 2004년 사들인 경기 양평 땅이 편법으로 논에서 대지로 형질이 변경돼 땅값이 3배 가까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형질 변경은 논→밭→대지의 순서로, 정 후보자의 땅은 곧바로 대지로 변했다는 것이 편법 형질 변경 주장의 핵심이다.

최 의원 측은 “정 후보자의 부인 이상희씨는 2004년 양평군 개군면 77-1의 ‘무허가 건물(175㎡)’이 지어져 있는 논 1673㎡를 사들였다.”면서 “그 뒤 2007년 논의 40%인 660㎡를 대지로 형질 변경을 하고 나머지 논의 일부는 다시 창고(957㎡)로 지목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은 “2000년 당시 3200만원이었던 땅(주택) 값은 올해 기준 8900만원으로 뛰고, 창고 자산 증가분을 더하면 모두 1억 3000만원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창고로 지목을 변경한 토지는 현재 대부분 차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 측은 “토지대장에 보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친척들 소유로 보이는 땅을 2000년도에 부인 명의로 등기도 하지 않은채 재산 신고를 하고, 2004년에 매입한 것도 의문”이라면서 “양평군청이 지역구 의원인 정 후보자에게 특혜를 베푼 것은 아닌지 소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는 “1995년 사촌이 사놓은 땅을 2004년 부인이 모두 샀으며 논 위 건물은 친척이 지은 것”이라면서 “친척과의 공동소유 부분이 정리가 안 돼 등기이전이 10년가량 늦어졌지만 창고는 대신 농사를 짓는 사람이 필요해 만들었다. 지난해 홍수가 나 농기구가 다 쓸려갔지만 일부가 남아 있다. 농지법상 문제가 있으면 군청에서 허가를 내줬겠느냐.”고 해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1-0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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