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탈북자도 신변보호해야 하나…

이런 탈북자도 신변보호해야 하나…

입력 2011-03-31 00:00
수정 2011-03-31 0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담당 경찰車 일부러 들이받고 도주…대북전단 살포 마찰빚자 “경찰 탓”

‘그’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을 후진시켜 뒤에 서 있던 사복 경찰관의 승용차를 고의적으로 세번이나 들이받고 달아났다.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그는 도주 3일 만에 검거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됐다. 하지만 검거 22시간 만에 풀려났고, 경찰은 여전히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고 있다. 정권 실세나 재벌 2세 이야기가 아니다. 대북 전단 살포로 북한 접경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은 한 탈북자의 이야기다.

3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9시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인근 갓길에서 기독북한인연합 대표 이민복(54)씨가 자신의 승용차를 세 차례나 후진시켜 평소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파견된 서울 노원경찰서 보안과 소속 두모·고모 경위가 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바람에 차에 타고 있던 이들 경찰관은 전치 3주의 중상을 입었고, 이씨는 곧바로 도주했다. 이씨는 이후 사흘이 지난 23일 오후 11시에 서울 서초서 경관들에게 검거돼 의정부경찰서로 넘겨졌다.

하지만 의정부서는 이씨를 넘겨받은 지 22시간 만에 풀어줬다. “이씨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놔 준 이유였다. 이씨는 지난 18일 강원 철원에서 대북 선전용 전단을 매단 풍선을 날리려다 주민들에게 저지당하자 자신의 신변을 보호 중이던 두 경위 등 노원서 소속 형사들에게 “경찰이 정보를 팔아먹었다.”고 강력히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많다. 한 경찰관은 “이미 도주한 적이 있는데도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징역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는 중죄인데도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표했다. 의정부서 관계자는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에도 노원서 보안과는 이씨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다. 두 경위는 “자신을 지켜주는 경찰을 고의적으로 해친 사람을 국민의 세금으로 지킨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3-3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