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합의] 靑 중재에 극적 타결… 경찰 명분 얻고 검찰 실리 챙겼다

[수사권 조정 합의] 靑 중재에 극적 타결… 경찰 명분 얻고 검찰 실리 챙겼다

입력 2011-06-21 00:00
수정 2011-06-2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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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 안팎

20일 합의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통해 경찰은 명분을, 검찰은 실리를 얻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견은 여전히 크다. 극적 타결을 이룬 모양새이지만, 6개월 뒤 만들어질 검사 지휘권에 대한 법무부령을 두고 양쪽이 ‘동상이몽’ 중이다. 이에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사이의 ‘밥그릇 싸움’ 2라운드는 이미 예고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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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은 우선 검찰 쪽의 입장을 반영해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보다 강조했다. 1항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고치고, 3항을 신설해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구체화했다. 또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한 4항을 신설했다.

동시에 2항은 경찰 쪽의 의견을 들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해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명시했다. 또 3항에서 검사의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는 대신 ‘사법경찰관리는 범죄수사와 관련해 소관 검사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 53조는 삭제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청와대가 막판에 직접 개입하면서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서별관에서는 임태희 대통령 실장, 김효재 정무, 권재진 민정수석과 이귀남 법무, 맹형규 행안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임채민 국무총리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간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임 실장은 총리실장과 청와대 참모들은 바깥 쪽에 앉히고 나머지 검·경 관계자들은 가운데에 앉혀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합의가 안 되면 아무도 이 방을 못 나간다.”면서 배수진을 치고 압박을 가했다. 또 여러 차례 정회를 하면서 임 실장이 다른 방에서 개별접촉을 하며 설득을 벌였다.

이미 지난 17일 이 대통령이 ‘밥그릇 싸움’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는데도 양쪽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이대로 국회에 이 문제를 넘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두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조정안과 관련, “일반의약품(OTC) 문제도 같은 것인데 한두 가지 품목이라도 먼저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면서 “검찰이나 경찰이나 양쪽에서 불만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첫 부분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은 회의와 관련해 “오늘도 문구 조정이 많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실제로 김황식 총리가 지난 17일 이 법무 장관과 조 청장을 불러 제시했던 중재안에는 경찰의 수사 개시권만 명시했지만, 이날 회의에서 경찰 주장대로 수사 진행권까지 명문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196조 1항에 ‘모든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권을 명시하는 데 경찰 쪽이 합의하면서 논의가 급진전을 이뤘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196조 3항에서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이 여전히 불씨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검사 지휘권의 범위와 행사 방법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쪽 사이에 첨예한 입장 대립이 재현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선거·공안 사건에 대해서만 검사가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도 이번에 상당히 심도 깊게 논의된 안 가운데 하나였지만, 모두 6개월 뒤 법무부령에서 정하자고 사실상 유보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양쪽 다 법무부령을 정하면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령 개정 과정이 상당히 치열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성수·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6-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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