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24일 확정…야간 호별 방문·집회는 금지

주민투표 24일 확정…야간 호별 방문·집회는 금지

입력 2011-08-02 00:00
수정 2011-08-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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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1일 공식 발의되면서 23일간의 투표운동에 불이 붙었다. 투표일은 오는 24일로 확정됐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주민투표를 앞두고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을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작업에 들어갔다. 송파구의 경우 2일 주민투표 관리 주체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을 초청해 강연을 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법 21조에 따라 시장, 구청장, 교육감, 시·구청 공무원들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거나 불참을 유도하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홍보물이나 인터넷, 공보물, 보도자료, 기자회견, 주민설명회 등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무원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반상회 등에 홍보물을 배부할 수도 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닌 서울시의원이나 구의원은 입장이나 결의사항을 성명서 등의 형태로 공표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을 빙자해 찬성·반대 어느 하나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순히 투표내용을 알리는 일이라도 야간 호별 방문이나 집회는 금지된다.

서울시가 주민투표 발의를 선언했기 때문에 시민단체 등은 단순한 찬반과 같은 투표운동을 해도 괜찮다. 주민투표법을 위반하면 최대 1년 징역형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울시는 투표 문구를 ▲소득하위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 실시 ▲소득구분 없이 초등학교 2011년, 중학교 2012년부터 전면적 실시 중에서 택일하도록 했다.

반면 야5당은 서울시 무상급식 방안과 민주당 방안 모두 ‘단계적’인 것으로 비쳐져 시민의 의사를 호도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시는 투표청구자인 연합시민단체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의 청구 취지를 살려 문구를 정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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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1-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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