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석요구 무시해도 檢처벌 ‘솜방망이’

국회 출석요구 무시해도 檢처벌 ‘솜방망이’

입력 2011-08-05 00:00
수정 2011-08-0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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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증인 등으로 불출석해도 검찰의 처벌이 미미해 국회 업무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처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을 지키지 않아 이뤄진 고발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 44건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123건으로 크게 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 올해 6월 현재 44건 등 총 211건으로 집계됐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해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 또는 감정을 한 때 국회로 하여금 고발토록 하고 있다.

고발된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123건 중 59건으로 48%였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올해 6월 현재까지 44건 중 10건으로 22.7%에 불과했다.

특히 고발 사건 211건 중 절반이 넘는 55.5%인 117건에 대해 혐의없음(63건), 각하(22건), 기소유예(17건) 등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ㆍ미제 사건 8건을 제외하고 기소된 86건 중에서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26.7%(23건)에 불과하고 73.3%(63건)는 징역ㆍ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약식기소 처리됐다.

이정현 의원은 “국회 입법활동이나 국정감시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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