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소송없이 3개월내 피해금 반환”

“‘보이스피싱’ 소송없이 3개월내 피해금 반환”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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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자는 별도의 소송 절차가 없어도 3개월 내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절차 없이 신속하게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제정, 공포했다.

시행령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 신청ㆍ지급정지 요청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ㆍ구술로 신청하거나 금융회사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경우 전산 장부에 해당 사실을 기재하고 계좌명의인, 피해자, 금융감독원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의 요청을 받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됐다는 내용을 2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세부 규정도 정비했다.

정부는 또 기능직 공무원이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경력경쟁 임용시험 등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재해복구ㆍ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밖에 지난달 7∼16일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등의 재해복구비 85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 등을 심의, 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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