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부패 직원 조기 퇴출”

방사청 “부패 직원 조기 퇴출”

입력 2011-08-29 00:00
수정 2011-08-2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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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평가 도입 상호 감시…한 곳 5년이상 근무 못해

잇따른 비리로 체면을 구긴 방위사업청이 부패 직원의 조기퇴출제 도입 등 자정 대책을 내놓았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7일 과·팀장 이상 직원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주요 직위자 등 160여명이 모여 자정결의대회를 열고 비리에 연루되면 스스로 사직하고, 동료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상호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자정 결의는 최근 군납 건빵과 햄버거빵 납품을 관리하던 방사청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비리 혐의가 사법 당국에 적발돼 방사청이 압수수색당하는 수모를 겪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노대래 방사청장과 직원들은 금품·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청렴실천 결의문’에 서명했다. 방사청은 위반하고도 사직을 거부하면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조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방사청 전 직원이 동료들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는 ‘동료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교육을 거치고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때는 조기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 5년 이상 특정 분야에 근무할 수 없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 납품업체와의 유착 고리를 끊기로 했다. 이는 건빵 납품비리에 연루된 이모씨가 원가회계 검증 분야에서만 23년 이상 근무해 납품업체와의 유착을 방치했다는 자성에 따른 것이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입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입찰신청 즉시 가격투찰을 처리하는 한편 담합 정보 제보 업체에 일정 물량의 수의계약을 보장하는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8-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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