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입법 어떻게] 국회 직무유기

[미디어렙 입법 어떻게] 국회 직무유기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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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법안 중 7개 개정기간 지나 효력 상실

방송광고 시장이 ‘무법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 탓이 크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입법 공백이 방송법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30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는 법 조항이 시행령을 포함해 모두 15개에 이른다. 이 중 7개는 헌재가 지정한 개정 기간이 지나 법적 효력을 잃은 상태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사실상 위헌 결정이지만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이 즉시 없어지는 단순 위헌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면 대체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게 한다.

입법 공백의 대표적인 사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23조 1호다.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헌재는 2009년 9월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며 이듬해 6월 말까지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가 차일피일 개정을 미루고 있다. 대통령 선거 출마자에게 기탁금으로 5억원을 내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56조 1항 1호도 2008년 11월 재산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듬해 12월 말까지 이를 개정하도록 했으나 역시 국회는 손보지 않고 있다.

개정 시한을 못 박지 않아 법적 효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권리 침해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법 조항도 있다. 법인이 약국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16조 1항이 대표적이다. 2002년 9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후 9년 가까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함정에 승선한 군인·경찰은 우편 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게 하면서 외항 선원이나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선거 참여 수단은 마련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38조 3항은 2007년 6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역시 4년 이상 지나도록 고쳐지지 않고 있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2011-08-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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