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에 전자발찌명령 절반이 기각”

“아동 성범죄자에 전자발찌명령 절반이 기각”

입력 2011-10-03 00:00
수정 2011-10-03 09: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정현 “법원기각률 증가세..전자발찌제 더 엄격히 시행해야”

아동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전자발찌명령 청구 중 절반가량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3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제도 시행 후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착용 명령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된 비율은 2009년 12.4%에서 2010년 24.5%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 현재는 43.8%로 대폭 증가했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명령 청구 기각률은 2009년 14건 중 5건이 기각돼 35.7%를 기록한 뒤 2010년에는 100건 중 42건이 기각돼 42%로 높아졌고, 올해 상반기 현재 92건 중 51건이 기각돼 55.4%로 더 높아졌다.

2008년 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기각률은 47.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밖에도 대부분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상인 ‘강간과 추행의 죄’ ‘살인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를 저지른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명령 청구 기각률도 이 기간 평균 29.8%, 48.7%, 55.6%로 각각 집계됐다.

이 의원은 “최근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아동이나 장애우 등에 대한 성범죄 양형 기준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가해자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되겠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전자발찌제도를 더 엄격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