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D-22] 박원순 선출 안팎·득표 분석

[서울시장 보궐선거 D-22] 박원순 선출 안팎·득표 분석

입력 2011-10-04 00:00
수정 2011-10-0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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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유권자 몰표… 오후 3시쯤 승리 확신

범야권 국민통합경선을 계기로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등 야권과 시민사회 진영의 정책 및 선거공조가 본격화됐다. 야당과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를 필두로 한 시민사회 진영은 통합경선 직후 공동 정책합의문과 서울시정 공동운영 및 공동선대위 구성 합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단일후보 경선에 나섰던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가 공동선대위 본부장을 맡아 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쏟기로 했다. 야 4당과 시민사회는 정책합의문에서 “이명박 정부 심판을 넘어 시민사회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통해 사람 중심의 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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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무상급식 등 공약 제시

이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노동 존중의 사회를 선도할 것”이라며 “전시성 예산 낭비로 얼룩진 토건 서울을 사람 중심 서울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초·중·고교 공교육 강화 등 10대 핵심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선거 승리시 서울시를 시민참여형 민주정부로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서울시장 당선자가 ‘서울시정 운영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후보의 당선을 이끈 일등 공신은 젊은 층과 트위터였다. 지난해 지방선거와 올해 4·27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줬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이번에는 박 후보의 든든한 우군이 됐다. 특히 시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 공지영씨, 한승헌 전 감사원장,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일행 등 유명인사들이 트위터를 통해 지지 의사를 밝히고 현장에 나타나 참여를 독려하면서 박 후보의 승리는 예견됐다.

박 후보의 승리를 이끈 견인차는 20~30대의 압도적인 몰표였다. 오후 10시 9.9%(2978명)에 그쳤던 투표율은 낮 12시 21.7%, 오후 2시 33.5%, 4시 46.9%를 기록한 뒤 4시 33분 선거인단의 절반인 50%를 넘겼다. 이어 오후 6시 56.7%, 7시 최종 59.6%(1만 7878명)로 2시간마다 3000여명 이상 증가했다.

득표율에서도 박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을 제외한 여론조사, TV토론 후 배심원 평가에서 모두 10% 포인트 이상 박영선 후보를 앞질렀다. 박 후보는 국민참여경선에서 8279표(46.3%)를 얻어 박영선 후보(9132표·51.1%)보다 낮았지만, 국민여론조사 57.7%, TV토론 후 배심원 평가는 54.4%로 각각 박영선 후보를 크게 앞질렀다.

●박영선 패배로 손학규 타격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패하면서 손학규 대표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지난달 초 불어닥친 ‘안철수 바람’으로 한때 당 후보조차 내기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서 야권 경선까지 이끌어 냈지만 결과적으로 제1야당이 후보를 낼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물론 손 대표는 그동안 밝혀 온 대로 경선에서 승리한 시민사회 박원순 후보에 대한 전력 지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그는 우선 박원순 후보의 민주당 입당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원순 후보의 입당 여부와 무관하게 당내에서는 민주당 후보 패배에 따른 책임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 당의 한 관계자는 “시점의 문제”라고 말했다. 손 대표의 당 장악력도 상당 부분 약화되면서 당 차원의 박원순 후보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동시에 야권통합 논의도 험난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강주리·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

민병주 서울시의원, 조합설립 동의율 75% 완화로 소규모 정비사업 속도 낸다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재개발 75%, 재건축 70%)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빨라지고, 정부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민병주 의원(국민의힘·중랑4)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법) 개정안과 관련해 “그동안 지연되던 소규모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개발의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의 경우 75%에서 70%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서울시 다세대·연립주택의 베란다 샷시, 주차장 캐노피, 차양 등 소규모 위반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의자 수가 줄어들어 절차가 신속해지고, 장기 표류하던 구역의 사업 정상화0가 기대된다. 민 의원은 “동의율 완화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사업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며 “서울시 역시 소규모 정비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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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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