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포스터 앞 투표 인증샷 안돼요!

특정후보 포스터 앞 투표 인증샷 안돼요!

입력 2011-10-26 00:00
수정 2011-10-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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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선거일인 26일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꼭 유념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무엇보다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특정후보를 찍으라고 권유해서는 안 된다. 특히 ‘투표 인증샷’, 즉 투표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다 올릴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별 생각 없이 했더라도 잘못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투표 인증샷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혼동할 수 있는 사례들을 문답 형태로 정리한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투표날 꼭! 유의하세요

선거일 투표 인증샷 트위터 게시 ‘여기는 ○○투표소입니다’, ‘투표했습니다’ 등 투표인증샷 단순 게시만 가능. 투표 권유, 유도 행위는 처벌. 손가락 등으로 특정 후보자의 기호 연상되는 표시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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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자 투표 권유 선거일에는 선거운동, 특정후보자에 대한 투표 권유, 유도 행위 금지.

투표지 인증샷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 촬영도 금지.

투표소 안 인증샷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불가. 투표소 앞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투표인증샷을 찍는 것은 가능.

선거일에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 행위는 가능. 단 투표 참여를 권유, 유도하는 것만으로 특정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인식되는 행위는 금지.

투표 인증샷과 함께 “누구를 찍었다”는 트위터 글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로 불가.

특정후보자의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인증샷 게시 특정 후보자의 벽보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금지.

후보자, 정당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한 주요인사 등과 함께 사진을 찍어 “투표하세요”라는 등의 문구를 포함한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 유도하는 행위로 불가.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에게 서적, CD제공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약속을 트위터에 올리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거나 후보자 거주·출신지역 등 선거구민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집단·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



2011-10-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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