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리 혐의자 공천배제론 파장

민주, 비리 혐의자 공천배제론 파장

입력 2012-02-20 00:00
수정 2012-02-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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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통합 지도부 “비리자 공천기준 명확히 해야”

민주통합당의 4ㆍ11 총선 공천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당내 친노(親盧)ㆍ시민사회 세력이 당 지도부의 인적쇄신 등 공천개혁 의지가 미흡하다고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출신 인사가 중심이 된 ‘혁신과통합’은 20일 공천심사의 도덕성 평가 기준과 관련, 불법ㆍ비리 혐의를 받은 후보자를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해찬 전 총리, 김두관 경남지사, 이용선 전 민주통합당 공동대표, 이학영 전 YMCA 사무총장, 송영오 전 창조한국당 대표 등 6인의 상임대표단은 이날 ‘혁신만이 승리의 길이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진 않았으나 1, 2심 과정에서 이미 불법ㆍ비리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후보자라면 공천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성명의 요지다.

이는 민주당이 통합한 지 두 달이 지났으나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인적쇄신도 하지 않고 ‘반(反) 이명박 대통령, 반 새누리당’ 정서에만 기댄 채 안일한 자세로 총선에 임하려 한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

앞서 민주당은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 파렴치범, 성범죄, 개인비리, 중대한 화이트칼라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보에 대해 심사에서 배제키로 했다.

그러나 공천심사위원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사유가 인정되면 구제가 될 수 있어 도덕성 기준이 18대 총선 심사 때보다 완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표단은 “지금 후보 중에는 비리 전력이나 혐의가 있는 후보들이 적잖이 있다”면서 “그러나 공심위의 구제장치가 자칫 온정주의에 사로잡혀 엄격한 공천기준을 적용하는데 장애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심위의 현 기준을 적용하면 정치자금법과 뇌물 혐의로 각각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한명숙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석 사무총장, ‘청목회’ 사건의 최규식 의원, 교비 횡령 혐의의 강성종 의원 등은 구제 대상에 포함된다.

오종식 ‘혁신과통합’ 사무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정 인사를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는 아니지만 공천혁명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태도가 너무나 안일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 출신인 문성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의 정신을 온전히 살리고 혁신의 방향을 명확히 밝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아직 도덕성 심사기준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한다”면서 성명을 낭독했다.

문 최고위원은 지난 3일 공천심사위 내부위원 7명이 모두 구(舊) 민주당 의원들에 배정되자 “통합의 정신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물갈이’를 전면에 내세우고 총선에 임하려 하는 반면 한명숙 대표는 ‘반MB’ 반사이익에 젖어 인적쇄신에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인다”며 “읍참마속이 필요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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