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취학 만4세 유아도 취학전 보육료 지원해야”

“조기취학 만4세 유아도 취학전 보육료 지원해야”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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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취학하는 만 4세 유아에게도 보육료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만 5세 아동과 마찬가지로 ‘취학 전 1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부터 취학 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1일 현재 만 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내년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 전 1년’에 해당하지만 만 5세가 아니어서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의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연령층의 유아에게 보육료를 전면 지원하기로 한 만큼 올해 누리과정 지원 범위에 내년 취학 예정인 유아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권익위의 주장이다.

한편 권익위는 작년 2월 고위공직자가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데 이어 올해부터 신규임용자와 승진예정자로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규임용자의 경우 공직자 행동강령, 초임공직자의 바람직한 근무자세를, 승진예정자는 기관유형별 주요부패사례와 이에 대한 대처법, 고위공직자는 공직자의 사회적 공헌 등을 교육받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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