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현역장교 2명 기밀유출혐의 영장청구

軍, 현역장교 2명 기밀유출혐의 영장청구

입력 2012-03-05 00:00
수정 2012-03-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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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력증강계획 등 기밀자료 18건 유출 혐의

군 수사당국은 5일 군사기밀유출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현역 장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국에 따르면 육군 A 중령과 해군 B 소령은 방사청 간부로 근무하다 모 대학 교수로 옮긴 P씨에게 일부 군사기밀 자료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P씨는 방사청 근무 당시 두 장교의 직속상관이었다.

A 중령과 B 소령은 국군기무사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P씨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5년 단위로 군의 전력증강계획을 담은 ‘국방중기계획서’와 장기적인 군사력 건설 목표인 ‘합동전략기획서’ 등 18건의 기밀자료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군사기밀 탐지 및 유출 혐의가 명백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기밀유출 혐의를 받았던 방사청 소속의 공군 C 중령은 다른 혐의로 민간 검찰에 이첩됐으며, 해군 D 소령은 불구속됐다.

기무사는 지난달 2일 방사청을 압수수색해 수사 대상자들의 서류 등을 확보했다.

한편 기무사는 방사청과 민간 대학간 체결한 용역연구 수행 과정에서 군사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역 대령과 예비역 중령은 군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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