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 얼마나 지원받나

통진, 얼마나 지원받나

입력 2012-05-17 00:00
수정 2012-05-1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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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4년간 국고보조금 182억 선관위 기탁금은 분기별로 배분 세비 외 차량 지원비 등도 받아

비례대표 국회의원 부정 선거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이 19대 국회 임기 4년 동안 182억원 이상의 혈세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을 전망이다. 진보시민사회계는 이석기·김재연 등 부정 선거 의혹에 휩싸인 구당권파 당선자들이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며 일찌감치 의원 등록을 마친 데 대해 “진보정당이 죽든 말든 자신의 권력욕에 눈이 먼 이기주의자들”이라며 절망하는 분위기다. 현행 법상 이들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는 한 당 차원에서 제명, 출당 조치를 해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통진당은 19대 국회 임기 동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등을 합쳐 182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분기마다 약 6억 5000만원의 경상보조금을, 올해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때는 각각 26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예정이다. 당장 통진당은 2분기 국고보조금 6억 6900만원을 포함해 4·11 총선 선거보조금 22억원 등 올해 들어서만 34억 2000만원을 국고를 지원받았다. 의석수가 18대 7석에서 19대 13석으로 두 배가량 늘면서 국고지원금도 늘었다. 올 하반기에는 39억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올해 유권자 한 명당 910원을 부담한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국고보조금과는 별도로 일반 개인이 선관위에 기부한 기탁금도 매 분기 정당별로 배분하는데, 지난해 4분기 통진당은 기탁금으로 5억 2600만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의원직에 선출된 경우 국고보조금을 제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자금법에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해 선거를 치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고보조금을 규제, 반환, 감액하는 등의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감액 규정(29조)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회계에서 누락, 은폐 시에만 2배를 감액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당권파 당선자들의 의원 유지 활동에 필요한 월급 및 차량 지원비 등을 합치면 국고 지원 규모는 더욱 늘어난다.

한편 통진당 비상대책위의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 전원 사퇴가 관철되더라도 이를 승계할 나머지 후보들의 전력도 여전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비롯해 경쟁부문 비례대표 후보 14명이 전원 사퇴할 경우 ‘가카 빅엿’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던 서기호(14번) 전 판사와 간첩 논란으로 장기간 복역했던 강종헌(18번) 한국문제연구소 대표 등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강주리·송수연기자 jurik@seoul.co.kr



2012-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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