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무더기 의원직 상실 예고

19대 무더기 의원직 상실 예고

입력 2012-06-19 00:00
수정 2012-06-19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보자 매수 등 4대 선거사범 당선무효형 이상 선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18일 후보자 매수·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사범에 대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 등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양형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4·11 제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 현직 의원 97명 가운데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적잖을 전망이다. 지난 18대 총선 때 당선자 37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많다. 18대에서는 의원 1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돼 의원 배지를 반납했다.

양형위는 이날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권자·후보자를 매수하는 선거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만을 권고하는 내용의 엄격한 양형기준을 결정했다. 후보자 매수(사후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됐던 곽노현 서울시교육감과 같은 사례는 앞으로 나오기 어렵다. 유형별 형량은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징역 4개월~1년 ▲일반 매수 및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6개월~1년 4개월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는 8개월~2년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매수 및 후보자 매수는 10개월~2년 6개월 ▲당선인에 대한 매수는 1~3년을 기본으로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범죄도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권고했다. 특히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공표는 가중처벌 사유가 되도록 해 달라진 선거운동 환경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또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선거 캠프’ 내 운동원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가족, 선거관계인이 ‘매수 및 이해 유도’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범죄를 저지를 경우, 일반인보다 형을 더 높이기로 했다. 현행 법률상 후보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가족이나 선거사무장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

양형위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8월 20일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때문에 8월부터 본격화될 4·11 총선 사범들의 1심 재판에서 곧바로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승훈·안석기자 hunnam@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지난 24일 방학사계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우이신설 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 기공식 개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이신설 연장선은 솔밭공원역에서 1호선 방학역까지 총 3.93㎞ 구간, 3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90억원 규모이다. 박 의원은 “우이방학 경전철은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 10여 년 넘게 사실상 답보 상태였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며 “‘임기내 착공’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된 지 3년 만에, 2023년 수요예측 재조사 완료, 2024년 기본계획 승인 및 중앙투자심사 완료, 2025년 시공사 선정과 오늘 기공식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단계마다 서울시 및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의 관계부처 반대가 가장 큰 고비였지만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이어가 원안을 지켜낸 것이 착공까지 이어진 결정적 계기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민자방식 지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 등 난관 속에서도 발주 방식 조정과 공사비 현실화 등 해결책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우이방학 경전철 기공식 개최 환영”

2012-06-1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