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교사 때리면 최고 2년 징역형 추진

박인숙, 교사 때리면 최고 2년 징역형 추진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4일 교원을 때린 사람에게 최고 2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교원 등의 교권보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한편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 담당 경찰청 사이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활동과 관계없는 외부인이 학교에 출입할 때에는 미리 학교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교육감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근거규정을 두었다.

박 의원은 “일부 학생과 학부모 등이 교사에게 부당한 폭언이나 폭행을 하고 모욕·협박하는 사례가 날로 늘어 교원 등의 사기 저하는 물론 학생 학습권 침해마저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