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아동학대자 10년간 취업제한 추진

정우택, 아동학대자 10년간 취업제한 추진

입력 2012-07-04 00:00
수정 2012-07-04 1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4일 아동학대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 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죄로 형 또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한다.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은 이러한 범죄자가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취업 사실을 확인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지금까지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해도 이를 막을 규제가 전혀 없어 아동이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