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정보협정 의결ㆍ보고절차 문제 있었다”

靑 “한일정보협정 의결ㆍ보고절차 문제 있었다”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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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전략기획관실ㆍ외교부 협의로 비공개 결정김태효 사표 수리..조세영 동북아국장 상세보고 누락

청와대는 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밀실 처리’ 논란과 관련, 국무회의 의결 절차 전반에 총체적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통상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국무회의에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비공개로 처리 절차를 진행하고 처리 결과도 공개하지 않은 점과 사전에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구하지 않은 점을 잘못으로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 2∼5일 실시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려 하금열 대통령실장에게 보고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6일 전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은 협정의 국무회의 비공개 처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

또 상관에게 상세 보고를 하지 않고 국무총리실에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조세영 외교부 동북아국장을 비롯한 일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소속 부처에서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양국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한일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안건으로 상정하고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며 국회를 설득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 등의 정무적 판단도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이어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외교부 직원에게는 외교부에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적으로 일본의 문안 검토, 법제처의 심의가 늦어져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급박하게 상정할게 아니라 일본과 설득하고 협의해서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교 관례를 들어 일본의 국내 절차 완료까지 비공개할 게 아니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그러나 협정 처리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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