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 진통] 대법관 공백사태 초래한 3가지 이유

[대법관 임명 진통] 대법관 공백사태 초래한 3가지 이유

입력 2012-07-25 00:00
수정 2012-07-2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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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논란을 빚고 있는 김병화(57·전 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까지 우려의 소리가 터져나왔다. 송승용(38) 수원지법 판사가 24일 김 후보의 거취 문제를 직접 제기함에 따라 정치권 안에서의 논란도 한층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의 적격 시비를 계기로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인사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즉 ▲정치 이슈로 변질됐다는 외부 책임론 ▲후보자 추천에서 청문회 준비까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 책임론 ▲제도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 등이 뒤섞여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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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를 ‘조용환 학습효과’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를 낙마시킨 전철을 야당이 답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는 헌재 재판관이나 대법관 인선을 정쟁화하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같은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야권이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 명은 떨어뜨리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김 후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적격 시비에 휘말렸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치권에 발목을 잡혔다.”는 시각은 법원뿐 아니라 검찰 고위층에서도 읽을 수 있는 상황인식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에 항의하며 검찰을 조준하고 있는 야당이 김 후보 임명동의를 ‘본보기’로 삼고 있다는 인식이 없지 않다.

그러나 책임을 국회로만 돌릴 수는 없다는 견해가 적잖다. 사법부로서는 1차적인 후보 검증이 부실했을 뿐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의 대응도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김 후보의 위장전입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안일한 상황인식이다. 대법원은 또 자격 시비의 ‘직격탄’이 된 저축은행 수사개입 논란과 관련, 정작 정보를 얻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 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내용이어서 곤란하다.”고 손을 뺐다. 법원·검찰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일은 커졌고, 검찰은 급기야 이금로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을 내세워 대법원과 협의도 없이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했다.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검찰 몫 추천권을 행사한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책임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처지다. 검찰 몫과 향판 출신 등을 제청하며 나름대로 다양성을 충족시켰다고 대법원은 자평했지만 결과적으로 사회 변화와 시대정신을 담지 못한 인선임이 드러났다.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에서 대통령의 임명까지 주어진 시간이 2개월에 불과하다. 충분한 검증이 불가능한 것이다. 지난 10일 퇴임한 대법관 4명의 후임을 선정하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5월 3일로, 퇴임일을 2개월여 앞둔 때였다. 위장전입이나 개인 병역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김 후보처럼 과거 수사내용이나 아들 병역문제 등은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쉽게 걸러질 사안이 아닌 탓이다. 더욱이 대법관의 3분의1이 바뀌는 대규모 인선의 경우, 검증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어야 했다는 게 법조계의 뒤늦은 자성이다.

대법관 다양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50대 남성·고위 법조인 출신·보수 성향’ 일색의 후보들은 위장전입이나 다운계약서 작성, 종교편향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따라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록를 공개하는 등 추천 과정부터 더욱 투명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추천에서 임명 제청 과정까지 정보를 밝혀 초기 단계부터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7-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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