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체포동의안 36건중 24건이 유죄 확정

역대 체포동의안 36건중 24건이 유죄 확정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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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7건·공소기각 3건

1985년 12대 국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 가운데 3건 중 2건꼴로 유죄가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회선 의원이 29일 법무부와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국회 제출 체포동의안 현황 및 수사결과’에 따르면 12대 국회 이후 지난 11일 부결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국회에 제출됐던 체포동의안은 모두 36건이었다. 이 가운데 67%인 24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무죄가 확정된 것은 7건이었고 3건은 공소기각됐다. 재판과 수사 중인 경우는 최근 정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 등으로 각각 1건씩이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경우는 전체의 13.5%인 5건에 불과했다. 10건은 부결됐고 임기만료 등으로 자동 폐기된 체포동의안도 19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철회됐다. 특히 부결된 체포동의안 10건 가운데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경우가 8건이나 됐다. 반면 가결된 체포동의안 5건 중에는 1995년 14대 국회 당시 민주당 박은태 의원과 2010년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강성종 의원 등을 비롯해 3건이 유죄로 확정됐다. 나머지 1건은 공소기각 결정됐고 1건은 2심 재판 중이다.

한편 1945년 제헌국회부터 1967년 6대 국회까지 체포동의안은 모두 12건이 제출돼 6건이 가결되고 3건이 부결됐다. 나머지 3건은 폐기됐다. 그러나 이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967년 7대 국회부터 1985년 11대 국회까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2-07-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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