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지원 체포동의요구서 접수

법무부, 박지원 체포동의요구서 접수

입력 2012-07-30 00:00
수정 2012-07-30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명 총리실ㆍ대통령 거쳐 국회로보해저축銀 사건 합수단에 병합

대검찰청은 30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날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받아 법무부로 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요구서를 접수했으며, 곧 국무총리실을 거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낼 예정이다.

법원이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통령 재가를 받아 31일 중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3일 국회 임시회기가 끝나는 점을 감안하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1일 국회에 보고된 뒤 2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심사를 통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가 세 차례나 소환에 불응한 만큼 발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저축은행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박 원내대표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그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해왔던 보해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합수단 소속 윤대진 대검 중수2과장 소속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특수3부는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 전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