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60세 정년 법적 의무화 추진”

황우여 “60세 정년 법적 의무화 추진”

입력 2012-07-31 00:00
수정 2012-07-3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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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65세, 2020년 70세까지 늘리겠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31일 “시니어 세대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인 만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KBS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기업체 정년을 만60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장기적으로는 만 65세,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정년 만60세 연장 도입시 긍정적 영향으로 ▲숙련근로자가 계속 일하게 되면서 경제성장에 도움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중ㆍ고령 세대에게 일할 기회 제공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지면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재정의 안정화 등을 꼽았다.

황 대표는 특히 정년 연장이 기업에 당장 부담이 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도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한 보완책으로 “기업 인건비 부담을 덜고 고용형태를 다각화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그 방안으로 “정년 연장 법제화와 임금피크제를 함께 추진하겠다”면서 “ 일정 연령이 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는 대신 정년을 늘려 더 일할 수 있게 보장하면 기업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독일과 같이 일정 연령 이후에는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고 줄어드는 임금을 연금으로 보충해주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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