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딱지거래로 생애 첫 집 마련 논란

안철수, 딱지거래로 생애 첫 집 마련 논란

입력 2012-09-04 00:00
수정 2012-09-0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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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세 대학원 신분 결혼 직후에 매입…저서 전세내용과 배치

“오랜 전세살이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밝혔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24년 전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당시 안 원장은 26세 대학원생 신분이었다.

3일 안 원장이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아파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안 원장은 결혼 직후인 1988년 4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84.91㎡(약 25평형)짜리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일명 딱지)을 매입했다. 안 원장 부부는 1989년 입주했고, 1990년 12월 안 원장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약 4년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1997년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사당동 아파트는 2000년 10월 30일 안 원장과 같은 나이의 최모씨에게 팔렸다. 해당 아파트는 가격은 안 원장이 입주권을 살 무렵 3000만원 정도였고, 매도 당시 가격은 1억 5000만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안 원장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안 원장이 최근 출간한 대담집 ‘안철수의 생각’에서 밝힌 내용과 모순된다는 이유에서다. 안 원장은 책에서 “내 집 마련, 전세 자금 마련에 고통받는 직원들을 많이 봤다.”면서 “저도 오랫동안 전세살이를 해서 집 없는 설움을 잘 안다.”고 밝혔다.

안 원장 측 유민영 대변인은 “신혼집으로 마련한 이 아파트는 부모가 동생들과 함께 살라고 장만해 준 것”이라면서 “2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계약관계에 대해선 안 원장도, 안 원장 부모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원장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세로 옮겨다녔다.”면서 “집을 산 적이 없다고 밝힌 적이 없지 않으냐. 국어 해석의 문제”라고 항변했다.

그러자 안 원장의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유 대변인은 “증여세를 냈는지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라.”며 안 원장이 증여세를 내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세무업계 한 관계자는 “사회 통념상 증여세 여부는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9-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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